National Korean Presbyterian Men (NKPM)
National Korean Presbyterian Council
The Presbyterian Church (U.S.A)
남 선교회 전국 연합회 회칙
*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미국장로교 한인교회협의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라 칭한다. 명칭은
National Korean Presbyterian Men, National Korean Presbyterian Council,
Presbyterian Church U.S.A. 이며 약자로는 NKPM으로 표기한다.
제 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거주지로 하며 필요시는 지정된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합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성경의 교훈으로
기독교적인 인격을 높이고 서로 도우며 교회와 사회 그리고 세계적으로 선교와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선교/봉사)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선교
2. 국내외 선교기구와 협력
3. 본회 산하 남선교회의 지도육성
4. 회보 발행 및 문서선교
5. 선교훈련과 교육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협력관계)
본회는 미국장로교 산하에 있는 미국장로교 남 선교회와 한국 남선교회 그리고
다른 종족의 남 신도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한인교회 남신도들에게 주어진
공동의 관심사와 선교사업을 협의 수행한다.
* 제2장 조직
제6조 (구성)
본회는 미국장로교 한인협의회(NKPC)의 소속으로 지역 남선교회연합회(SKPM)와
지교회 남선교회 연합회(KPM)를 두고 지교회 남선교회산하(협력)기관으로 구성한다.
제7조 (총대의 자격, 권리 및 의무)
본회 총대의 자격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대는 1인 1회의권으로 하며 아래와 같다.
1) 지교회 파송총대 (KPM)
2) 지 연합회 파송 총대 (SKPM)
3) 실행위원회 위원
2. 총대는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총대는 회칙과 결의사항을 지키며 회비, 상회비, 및 분담금을 모두 납부 하여야 한다.
4. 실행위원회 위원은 임원, 역대회장, 위원회 위원장, 지회장으로 구성 한다.
*제 3장 임원과 감사 기타
제 8조 (임원회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인 2. 직전회장 1인 3. 부회장 3인 (수석부회장 포함)
4. 총무 1 인 5. 서기 1인 6. 회록 서기 1인 7. 회계 1인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와 행정전반을 총괄한다.
2. 직전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목적인 선교, 교육, 봉사 사역을 관장한다.
4. 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총무는 회장을 보필하고 사업을 관할한다.
6. 서기는 본회의 문서 및 서무를 관할한다.
7. 회록서기는 총회, 실행위원회, 임원회 등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8. 회계는 본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 11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된다. 다만 수석부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부회장의 선출은 지역대표와 회장과 직전회장으로 구성되는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되, 부회장후보는 각각 2배수를 공천하여 출석총대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그러나 공천위원회에서 각 후보를 단일로 공천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그밖의 임원의 선출은 회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결원된 임원의 보선은 임원회에서 임명한다.
5. 임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감사)
1. 감사는 2인으로 한다.
2. 감사는 본회와 산하기관의 업무 및 재정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의와 총회에 보고한다. 임원회의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 할수있다.
3.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공천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 중에서 선출한다.
4. 감사는 임원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 13조 (자문회)
본회 회장은 임원회의 결의로 자문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수 있다. 다만 총회
지도자 개발 목회담당자와 현 회장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목사는 당연적 자문
위원이 된다
*제 4 장 위원회 업무
제14조 (상설위원회)
본회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선교 위원회 2. 교육위원회 3. 재정위원회 4. 홍보위원회
5. 국제교유위원회
제15조 (위원회 업무)
본회 위원회의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교위원회: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연합회와의 선교협력을 지도하며 관장한다.
2.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2세 지도자와 평신도
지도자육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수련회를 실해하며 관장한다.
3. 재정위원회: 본회의 예결산 편성, 재원조달, 재정확립의 방안을 연구 실행한다.
4. 홍보위원회: 본회의 홍보 및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5. 국제교류위원회: 국제 교류관계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 16조 (위원장 및 위원선임)
본회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위원장과 위원을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운영계획 및 업무결과를 정기적으로 본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 17조 (위원장 및 위원선임)
본회의 산하기관이 구성은 따로이 규정으로 정하고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서
구성하며 이 사 진을 선임하여 파송한다. 산하기관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하며
금전출납은 본회의 회계를 통하여 실행한다.
제 18조 (협력기관)
본회는 필요에 따라서 자체규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과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지원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협력기관은 임원회에서 인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본회는 다음의 협력기관을 두며 필요시 추가할수있다.
1) 북방의료선교회 2) 북한선교회 3) 만나선교회
*다만 본회에 부적합한 기관은 임원회에서 사업과 기능을 심의하여 협력 관계를
파기할수있다
*제5장 회의
제19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실행위원회를 갖는다.
제 20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씩 9월 또는 10월중에 갖는다.
제21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할 때나 총대 10%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이
소집하며 2개월 전에 공고한다.
제22조 (총회 성원)
총회의 정족수는 참석한 총대로 구성하며 총대는 각 교회 남선교회 대표, 대회대표,
전국연합회 임원 및 실행위원으로 한다.
*제 6장 재정
제 23조 ( 재원)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개체교회 남선교회 분담금과 상회비, 상회보조금, 각종회비,
헌금 및 특별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 (회비)
본회의 상회비와 각종회비 및 분담금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7장 상벌
제25조 (상벌)
1. 본회는 회원과 직원에 대하여 그 공과를 따라서 포상 또는 징계를 한다.
2. 상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장 부칙
제26조 (회칙 개정)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7조 (보칙)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8조 (시행)
이 회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재 정 1983년 7월중 NPKC 에서 (창립총회)
부분수정 1997년 5월24일 (제 14회 총회)
전면개정 1999년 5월 8일 (제 16회 총회)
부분개정 1999년 5월 8일 (제 18회 총회)---제 18조
부분개정 2004년 10월 9일 (제21회 총회)
-제 8조 9조 10조 11조 13조 20조



